'5초 엎드려 뻗쳐 체벌' 교사 징계..'반발 확산'

나세웅 기자 salto@mbc.co.kr 2011. 6. 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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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수업시간에 휴대 전화를 사용한 학생에게 이른바 엎드려 뻗치기를 5초간 시킨 교사에게 경기도 교육청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체벌 금지 조례를 위반했다는 게 징계 사유인데, 교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VCR▶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지난 3월, 한 교사는

수업도중 휴대 전화로

영상 통화를 한 학생 2명을

휴게실로 데려가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건성으로 듣는 태도를 보이자

교사는 이들에게

5초동안 엎드려 뻗쳐를 시키면서

뒤통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운 뒤

뺨과 옷깃을 한 차례씩

잡아 흔들었습니다.

학생 학부모는

경기도 교육청이 금지하고 있는

체벌을 가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사의 행동을

명백한 체벌로 간주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문 경고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것도 체벌이라고 징계하면

도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냐는 것입니다.

◀SYN▶ 징계 대상 교사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되게

힘들었었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잘못한 사람인가, 제가 스스로

'체벌교사'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학부모 홈페이지에도

교육청의 징계를 비난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원 단체도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SYN▶ 김동석/한국 교총 대변인

"교사에게 최소한의 교수권과

교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만을 가지고

교사를 징계할 때 교사의 열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도 교육청의 이번 징계가

오히려 체벌 금지를 정한

기존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나세웅 기자 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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