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59.999점은 합격? 불합격?

2011. 6. 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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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가자격시험에서 평균 59.999…점을 받아 불합격 처리 된 수험생을 합격 점수인 60점으로 처리해 구제해 주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나왔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수험생 A씨는 지난 3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실시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59.999…점을 받았지만 합격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 됐다.

 A씨가 응시한 사회조사분석사 필기 시험은 조사방법론 1·2 각각 30문제, 사회통계 40문제 등으로 구성됐고 관련 법에 따라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문제는 30문항의 경우 특성상 1문제당 3.333?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A씨의 평균 점수를 소수 계산법으로 채점하면 59.999…점이며, 이는 60점보다 작기 때문에 합격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권익위는 관련 시행령에는 굳이 소수 계산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으며, 분수 계산법을 사용하면 A씨의 점수는 60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윤진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수치가 무한인 경우 컴퓨터에서 산출하는 결과는 대략적인 근사치만 주기 때문에 분수로 계산해야 정확한 값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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