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징계' 해군 사령관 불복소송
박유영 2011. 6. 7. 19:27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천안함 사건으로 정직처분 받은 해군 사령관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해군2함대 사령관 김모 소장은 "부당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김 소장은 "합동참모본부가 천안함을 피격한 북한 잠수정을 잘못 파악해 사고를 막지 못했는데도 책임회피성 발언을 해서 징계받았다"며 "전투준비 태만을 이유로 한 처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사고 이후 국방부 검찰단 등은 '전투준비 태세 태만' 등을 원인으로 보고했고, 이에 김 소장 등은 국방부로부터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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