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측 "이건희 회장 주식 차명주주 68명"주장

김훈남 기자 2012. 11. 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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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보다 46명↑..삼성"주주명부만으로 차명주식과 동일하게 볼 수없어"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특검 수사보다 46명↑…삼성"주주명부만으로 차명주식과 동일하게 볼 수없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 소유의 차명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68명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의혹사건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밝힌 12명에 비해 46명 늘어난 숫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의 심리로 열린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변론기일에서 이 회장의 큰형이자 원고 측인 이맹희씨(81) 측은 "삼성그룹의 고위 임원 등 68명이 이 회장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 131만여주를 차명보유했다"고 밝혔다.

맹희씨 측 변호인은 "주주명부와 예탁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검에서 밝힌 차명주주와 동일한 형태의 주식보유자 68명을 찾아냈다"며 "대부분 삼성 임원들이 전형적인 차명주식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보유한 주식수는 131만여주, 전체 4.7%로 특검에서 전체의 5%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관계자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병철 선대회장이 숨진 1987년 11월19일 삼성 임원 명의 주식이 대량 거래됐다"며 "당시 상황대책회의를 하고 있을 고위임원들의 주식거래 내역은 차명주식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년 중 하루의 주식보유 현황을 보여주는 주주명부만으로 해당 주식이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회장이 주식을 소유한지 10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반박했다.

선대 회장 사망 이후 주식거래가 계속됐기 때문에 당시 주식이 현재 남아있는 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현 주식에 대한 상속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설령 상속권 침해가 있더라도 민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10년이 지나 소송이 무효라는 지적이다.

한편 맹희씨 측은 자신들이 주장한 68명의 차명주주 중 34명의 거래내역을 확인, 요구할 주식수를 확정해야 한다며 예탁결제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이 반대해 30여분간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받은 뒤 늦어도 30일까지 예탁결제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18일 한 번 더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이번 소송의 결과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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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ho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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