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등에 '가짜' 특수장비 납품한 일당 적발

2012. 9. 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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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위조품 8개종 팔아..현직 소방공무원·경찰도 연루 '최저가 우선' 전자입찰제 허점..軍 검수 체계 '구멍'

중고ㆍ위조품 8개종 팔아…현직 소방공무원ㆍ경찰도 연루

'최저가 우선' 전자입찰제 허점…軍 검수 체계 '구멍'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특전사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군부대에 중국산 가짜 장비를 납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8종에 달하는 장비들은 그대로 각 부대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져 군의 허술한 검수체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6일 가짜 군 특수장비를 군부대에 납품한 혐의(사기, 상표법 위반)로 최모(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석모(32)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중고ㆍ위조 군 장비 8종을 특전사령부나 육ㆍ해군 군수사령부 등에 납품해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조달청 전자입찰 웹사이트인 '나라장터'에 군 물품 입찰 공고가 뜨면 해당 장비와 똑같은 중고품이나 위조품을 해외 온라인 경매 사이트 등에서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홍콩에 부인 이름으로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이들 장비를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밟아 한국에 들여오고 나서 공범인 한모(39)씨와 서모(32)씨를 통해 각 군부대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와 서씨는 같은 특수부대 출신으로 최저가 우선제를 시행하는 전자입찰부터 검수, 납품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장비들이 '비무기체계'에 속하는 일반품목이어서 방위사업청이 아닌 각 부대의 검수를 받는다는 사실과 계약부서와 검수부서가 2원화된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해당 장비를 시중가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고서 수입필증 등 서류를 조작하고 진품과 똑같이 도금하거나 코팅해 검수관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함께 구속된 한씨는 현재 경기도 A소방서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으로, 부인 등 가족 명의로 국내에서 4개의 유령 납품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건된 모 지방경찰청 소속 특공대원인 김모(34)씨는 불법 납품할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 창고를 몰래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된 물품 가운데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매몰자탐지용 내시경이나 저자성 호흡조절기(레이더 비감지 잠수용품) 등 첨단장비도 포함됐지만 아무런 제지 없이 검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초순간진화기나 자전거 등 몇몇 장비는 아직도 일선 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각 군부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장비를 납품받은 군 사령부ㆍ부대의 계약부서 및 검수관의 혐의와 관련해 군 수사기관에 공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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