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살해' 10대 항소심 판사, 실형선고하며 눈물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서울고법 조경란 부장판사 "죄질 나쁘지만 피고인 장래위해 기도하겠다"]
성적에 대한 압박을 못 이겨 모친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이 고교생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눈물을 흘렸고 고교생도 선고가 끝난 후 재판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6일 모친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8개월간 방치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지모군(19)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군은 성장기간 내내 모친으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특히 외고 입학시험에서 떨어진 후에는 더욱 심해졌다"며 "모친의 지나친 학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군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그러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지군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실형선고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지군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울먹거리기 시작했다. 조 판사는 "이 시간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어미의 마음으로 지군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지군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1등'을 강요하던 어머니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서울 구의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8개월간 안방에 방치해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지군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골프채와 홍두깨 등으로 폭행을 가했고 잠을 안 재우고 단식을 시키는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항하면 스스로 가슴에 칼을 대고 "내가 죽겠다"며 지군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지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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