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 짝퉁' 기름치, 食用 금지
앞으로 기름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름치는 많이 먹으면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싼 가격 때문에 참치나 메로 등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6월부터 기름갈치꼬치(oilfish)와 흑갈치꼬치(escolar) 등 기름치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할 때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기름치는 참치나 메로 등과 같은 값비싼 다른 어종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월1일부터는 수입이 금지된 바 있다.
기름치는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지방산의 일종인 왁스성분(wax ester)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사람은 이 왁스성분을 소화시키지 못해 배설 과정에서 설사와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또 기름치에 있는 자연독소는 가열 등에 의해 파괴되지 않아 섭취했을 때 기름설사(Keriorrhea·oily diarrhea)라는 위장관 질환을 일으키고, 섭취 30분~36시간 뒤 설사나 탈진, 복통, 두통, 구토 등의 증세가 급격히 나타난다.
이 같은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기름치는 참치의 흰 부위나 메로와 구분하기 쉽지 않아 자주 둔갑돼 판매돼 왔다. 가격은 2010년 기준 기름치는 ㎏당 4000~4500원인 데 비해 참치(새치)는 ㎏당 1만2000~1만3000원, 메로는 2만2000~2만3000원 수준이다.
음성원 기자 e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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