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제 징용피해 배상 판결] 日법원도 배상 자체 필요성은 인정.. 한국시장 규모 고려하면 거부 못할 듯

정재호기자 입력 2012. 5. 24. 21:03 수정 2012. 5. 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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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서 배상액 확정땐 배상금 받아낼 수 있나
미쓰비시重·신일본제철 두 기업이 불복할 경우 국내법인 자산 가압류

일제강점기에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이 68년 만에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실제 배상금 등을 받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 및 일본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은 향후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액과 미지급 임금을 산정해 판결을 선고하면, 국내법에 근거해 즉시 배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만약 두 기업이 판결에 불복해 배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내 법원은 민사법에 따라 두 기업의 국내법인 자산에 대해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신일본제철이 보유한 포스코 지분 5.04%(한화 약 1조5,000억원)의 경우 포스코 주식이 뉴욕 증시에도 상장돼 있기 때문에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이 국내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비록 다른 역사관으로 인해 선고 결과는 정반대였지만, 한일 사법부가 모두 피해자들의 배상받을 권리는 인정했기 때문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이유로 최종 패소 판결하면서도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이 (두 기업에게) 배상을 받을 권리는 살아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소송의 변호를 맡은 최봉태 변호사는 "한국 사법부의 일방적 판단이 아니라 일본 재판부도 배상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내 관련 업계는 일본 기업들이 영업적인 측면을 고려해 서둘러 배상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국내 관련 기업들과 필수불가결한 업무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한국 시장의 규모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국내 한 업체 관계자는 "두 기업이 수억원대로 예상되는 배상금을 안 내려고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법적, 경제적으로 배상 가능성은 높지만 한일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이원조 디엘에이 파이퍼 일본지사 파트너 변호사는 "배상의 최대 걸림돌은 결국 두 기업이 과거사에 대한 부담을 얼마나 덜어내느냐 하는 점일 것"이라며 "한일 양국의 판결문 승인절차 규정이 없는 만큼 한국에서 배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더 복잡한 정치적,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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