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노동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訴 승소 취지 파기환송

신정원 2012. 5. 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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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일제 강점기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이 68년만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10여명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명목(89)씨 등 6명은 1944년 히로시마 미쓰비시 기계제작소와 조선소 노무자로 끌려간 뒤 열악한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다. 또 가족들과의 서신을 사전 검열 당하는 등 생활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다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작업이 중단되자 각자 비용을 마련해 귀국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피폭 후유증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이후 한일 양국은 1965년 '한국 정부가 5억 달러의 차관을 받는 대신 개인들의 청구권은 포기한다'는 내용의 '청구권협정'을 맺었고,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미지급 임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씨 등은 이에 1995년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가 기각됐다. 이어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이들에 대한 패소를 확정했다.

이씨 등은 또 일본 법원에 항소한 뒤 이듬해인 2000년 한국 부산지법에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억원과 미지급임금 100만원'에 대한 같은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와 함께 여운택(89)씨 등 5명은 1944년 신일본제철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리다 공습으로 제철소가 파괴된 뒤에야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들도 1997년 오사카지방재판소과 오사카고등재판소에 잇따라 소를 냈으나 모두 졌다. 상고는 포기했다. 여씨 등은 이후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냈으나 패소했고, 서울고법에서도 여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1910년 8월 대한제국과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한 뒤 중·일전쟁(1937년)과 태평양전쟁(1941년)을 치르면서 군수물자 생산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1938년 4월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1944년 9월부터 한국 국민들에 대해 강제징용을 실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위안부 등 징용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들이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 의견으로 위헌결정한 바 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협정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등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의 논거를 흔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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