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아동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2012. 5. 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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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 환자 약물치료 명령…美오리건주 5년간 재범률 0%성범죄 억제효과 커질 듯

박 모씨(45)는 2002년 여름 혼자 길을 걸어가던 10세 아동을 폐쇄된 공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추행하다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그가 1991년에도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직후인 1998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2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박씨는 10대였던 1984년에도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다 붙잡힌 전력을 갖고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경북의 한 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화학적 거세라고도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 실제로 내려진 것은 지난해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정신과 전문의가 박씨를 진단한 결과 성도착증인 소아성기호증을 갖고 있으며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박씨는 7월 23일 가출소와 동시에 3개월에 한 번씩 성충동 치료 약물을 투여받게 되며 심리치료도 받는다. 치료 약물은 남성의 전립샘암, 여성의 자궁내막증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CPA(Cyproterone Acetate)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될 박씨는 이 기간에 위치를 표시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시설 출입이 금지되며 야간 외출도 제한된다. 법에 규정된 약물치료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19세 이상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성적 충동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성도착증 환자다.

성도착증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통해 결정한다. 성도착증이 있다고 판단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며 법원은 최장 15년까지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물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

약물 치료가 시작된 후 6개월마다 보호관찰소장 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약물치료 중단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치료 경과와 생활 태도를 고려해 약물치료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약물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오리건주의 경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가석방된 성폭력범죄자 중 약물 치료를 받은 79명의 재범률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료를 받지 않은 55명 가운데 10명(18.2%)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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