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석채 회장·지사장 32명 검찰 송치

2012. 5. 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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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가 이석채 케이티(KT) 회장과 전국 케이티 지사 32곳의 지사장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케이티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29일까지 케이티 본사와 118개 지사 등 전국 172곳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각종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이 회장을 지난 10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케이티는 노동자 6509명의 연장노동·휴일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모두 33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안전상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조처를 취하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의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직접적인 발단이 됐던 케이티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고용부가 '봐주기 점검'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케이티가 2005년께 부진인력 1002명의 명단을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퇴출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관리자의 증언이 나왔는데도 퇴출프로그램이 실행됐는지 여부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케이티의 퇴출프로그램은 부당해고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조태욱 케이티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케이티가 2006년부터 업무부진자 명단(CP)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내쫓고 있고, 2003년과 2009년 1만명 이상이 명예퇴직을 당했다"며 "사람이 줄어 노동강도는 올라가고 구조조정 탓에 경쟁과 불안이 가중되면서 최근 6년 동안 케이티 재직·퇴직 노동자 가운데 204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고용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퇴출프로그램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는 등 사실상 봐주기 감독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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