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시키지 않는 한 청계천에 계속 올것"

김영주기자 2012. 5.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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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 민국천씨 '마차 운행금지'에 강력 반발

"사형시키지 않는 한 청계천에 끝까지 올 것입니다."

경찰이 서울시 요청으로 청계천 마차 통행금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마부 민국천(62) 씨는 18일 "매일 범칙금 2만원을 사회 환원하는 셈 치고서라도 청계천에 오겠다"며 시의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문화일보 5월9일 13면 참조)

경찰은 지난 16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계천 마차 통행금지 결정을 내렸다. 시가 도로 교통 방해와 시민 안전 문제를 이유로 경찰에 마차 통제 협조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이 방침이 시에 통보되면 마차는 앞으로 청계천에 올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청계천 마차 통행금지는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폐지에 이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동물복지 2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부터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청계천 마차 운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으나 당시 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인 카라(KARA)의 명예이사를 지낸 박 시장은 돌고래쇼를 폐지하고 '생태 설명회'로 전환한 데 이어 청계천 일대 마차 운행 금지를 추진했다. 민 씨는 "박 시장이 동물보호단체의 편들어 주기를 하느라 서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청계천에서 영업하는 마부는 많이 줄었다. 한때 8대까지 운영됐지만 4∼5대로 감소하더니 최근엔 민 씨 한 명만이 정기적으로 청계천을 찾는다. 시가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교통 단속을 하고 동물보호단체들이 영업 중단을 촉구하면서 마부들이 점차 청계천을 떠난 결과다.

수십 년 동안 마부 일을 해 와 달리 갈 데가 없다는 민 씨는 "서민을 위한다는 시장이 나 같은 사람의 생계를 빼앗고 있다"며 영업 지속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청계천에서 일하는 것은 마부들의 꿈인데, 서울시가 그 꿈을 뺏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임동국 보행자전거과장은 "말이나 마부 등록제가 없기 때문에 시민이 마차를 타서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고 등록되지도 않은 마차가 공공재산인 도로를 이용해 영업을 하도록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7년 이후 3∼4차례 청계천 마차가 시민과 충돌해 시민이 허리를 다치거나 말이 어린이를 무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임 과장은 '청계천에서만 영업을 금지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에서도 못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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