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장자연리스트' 손배 패소

김훈남 기자 입력 2012. 5. 16. 22:24 수정 2012. 5. 1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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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16일 조선일보와 사주 방상훈 사장(64)이 "장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양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상주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위원 등의 논설은 방 사장이 성접대를 받은 것처럼 표현하거나 암시, 조선일보와 방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연예계의 구조적 병폐에 대한 보도는 공공성이 인정돼 일부 명예훼손 행위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6년 광고모델로 연예계에 입문한 장자연씨는 TV 드라마, 영화 등에서 활동하다 지난 2009년 3월 경기 분당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다.

당시 고인의 매니저 유모씨는 장자연이 성접대를 했다는 인사들의 이름이 실린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공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으나 결국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후 조선일보는 '장자연 리스트에 방 사장이 거론됐다'는 내용과 이를 비판한 언론사, 정치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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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ho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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