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폭력 안방까지 들어가 조사한다

2012. 4. 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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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문 열어주지 않아도 상황 판단후 현장조사 가능여성부, 6월 2일부터 시행

[세계일보]앞으로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 조사한 후 응급·긴급임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5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가정폭력은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도 상황이 이미 끝나버린 경우가 많았다.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사건 초기 경찰의 개입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탓이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경찰이 가해자의 말만 듣고 돌아와 자칫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여성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법률의 개정으로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경찰이 상황을 판단해 현장에 들어가 조사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된 것. 또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의식한다는 사람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고(51.1%),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62.7%로 높았다. 반면 한국의 가정폭력 평균 지속기간은 11년2개월이며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48.2%)은 10년 이상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돼 경찰의 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한층 강화돼 피해자의 인권을 확보하고 사건 초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은진 기자 jis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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