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관행 보도블록 교체 공사' 사라진다

성문재 2012. 4. 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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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발표
부실 보도공사업체 최대 2년간 서울시 발주 입찰 금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보도 포장공사를 부실하게 하면 최대 2년간 서울시 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연말이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보도블럭 교체 공사는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블록 10계명'을 25일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보도 포장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해당 건설업체와 소속 건설기술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2년간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보도가 꺼진다든지 블록간의 간격이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보도포장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예다.

앞서 시는 최근 2년간 실시된 보도공사 317곳 136.7km의 보도를 점검한 결과 164개 현장에서 620건의 하자를 발견했다. 해당 업체에 다음 달까지 재정비하라고 명령했다.

동절기(12월~익년 2월) 보도 공사는 금지된다. 겨울철 무리한 공사는 시공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연말에 관행처럼 집중된 보도공사로 시민들의 민원도 많았다는 설명이다.

보도공사 실명제도 도입된다. 10m 이상의 도로포장 공사시 공사구간의 시작점과 종점에 시공사, 감리·감독자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공사 중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임시 보행로를 철저히 확보할 계획이다. 부직포가 아닌 고무패드로 마감케 하고, 보행구간을 보호해줄 안전펜스도 빈틈없이 설치하도록 했다. 임시 보행로 양측에는 보행안전보우미 2명이 의무 배치돼 보행안내 및 시설 관리 등을 맡는다.

▲ 보도공사 관련 실명 기록 표지판 설치 모습(왼쪽), 보행안전도우미의 보행자 안내 활동 모습(일본 사례)

보도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한다. 보도블록 파손시 원칙적으로 파손자가 보수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모두 해당 자치구가 부담해 왔다.

그밖에 424명 규모의 시민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스마트폰 불편신고 시스템, 보도 위 불법주정차·오토바이 주행 단속, 보도블록 재고관리 시스템, 자치구와의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불편, 불법, 위험, 방치, 짜증 위를 걸어야 했던 시민들에게 만족, 합법, 안전, 배려, 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작년 11월 취임식에서 "시민들의 빼앗긴 보행권을 되찾고 불필요한 보도블록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현재 서울시에 깔린 보도의 총 길이는 2788km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3회 왕복 거리에 해당한다. 면적으로는 여의도 면적의 1.2배다. 시민들은 하루 평균 70.3분을 보도 위에서 보내고 있다.

성문재 (mjse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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