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9호선 사장 청문회'.. 해임절차 착수

박정민기자 2012. 4. 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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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 공고 징계나서.. 정사장 "나갈 이유 없다"

서울시가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공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주 중 정연국 메트로 9호선 사장을 불러 청문회를 실시한다.

시 고위관계자는 20일 "다음 주 중 정 사장을 불러 청문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시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 공고를 게재한 위법 행위가 확실한 만큼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메트로 9호선과 협상 당사자인 교통정책 관련 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국·과장급에서 청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사실상 정 사장을 해임시키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다른 시 관계자는 "메트로 9호선의 위법 행위가 명백하고 메트로 9호선이 요금인상 계획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 만큼 청문회를 거쳐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 사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를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메트로 9호선의 요금인상 일방 공고를 위법으로 판단하는 시로서는 정 사장을 고소할 경우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메트로 9호선의 요금인상 공고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시의 청문회 출석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며 "청문회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한편 시는 현재 진행중인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시의회 민주통합당협의회도 이날 '메트로 9호선 불공정협약 공개와 시정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잘못된 민자사업 협약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정민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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