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자 꼬시는 법 전문가 자신은 이혼소송당해

2012. 4.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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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한 유명 '픽업아티스트'(Pick Up Artist)가 되레 자신은 부인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며 이혼을 당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합의 5부(부장판사 이태수)는 19일 아내 A씨가 픽업아티스트인 남편 B씨(30대)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혼 파탄의 책임이 외도를 일삼은 남편 B씨에게 있으며 여성을 만나는 일은 정당한 직업행위라는 B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이고 결혼생활기간이 1년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가 책정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결혼파탄의 이유와 책임과 결혼기간 등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나긴 하지만 위자료의 경우 대부분 3000만원 정도가 보통"이라며 "위자료가 4000만원으로 결정났다는 건 남편의 잘못이 그만큼 중하다고 판단한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2010년 길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난 A씨는 B씨의 적극적인 애정공세에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고 1년여의 연애기간을 거쳐 2011년 결혼했다. A씨는 B씨의 직업을 듣고 영화 '시라노연애조작단'에 나오는 연애조력자 정도로 생각했다.

직접 '실행'(?)에 나서는 줄은 몰랐다.

결혼 전 외도 사실을 눈치챘을 때도 "다신 그렇지 않겠다"는 B씨의 말만 듣고 넘어갈 정도였다. 그만큼 A씨는 B씨에게 푹 빠져있었다. A씨는 "서로에게 굳은 믿음이 생길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뤄자"는 B씨의 말도 군말없이 따랐다.

결혼생활은 초기부터 불안했다. 결혼한지 1개월이 지나면서 B씨는 '비지니스'를 이유로 잦은 외박을 했고 전지훈련을 이유로 수강생들과 2박 3일 여행을 가기도 했다. 이상한 낌새를 차린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후기를 써놓은 남편의 글을 발견했다. B씨 휴대폰 속 문자들도 외도를 의심하기 충분했다. 여성들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A씨가 외도사실을 따져묻자 B씨는 "여성을 만나는 건 나의 정당한 직업활동이다. 결혼전부터 내가 여자만나고 돌아다니는거 알지 않았냐"고 항변했다. A씨는 B씨가 돌아올거라 믿었지만 B씨는 돌아오기는 커녕 A씨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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