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혜 논란 커지자.. '사랑의 교회' 인·허가 감사

김대성기자 2012. 4. 1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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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예배당 관련 서초구청 조사 나서.. 주민들은 집단소송도 검토

서울시가 최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초동 대법원 맞은 편 사랑의 교회 새 예배당 신축 인ㆍ허가 과정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또 감사 결과의 추이에 따라 교회 인근 주민들은 사랑의 교회 신축에 대한 인ㆍ허가를 내준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감사청구심의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서초구의회 황일근 의원을 비롯 서초구민 350명이 2011년 12월 접수한'사랑의 교회 건축 특혜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를 통과시켰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심의를 통과한 감사 전 과정을 감독할 시민 옴부즈만 4명을 선임하고, 최근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2000년 시행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부당한 행정처분과 제도로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연대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60일간 감사가 이뤄진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 신청을 주도한 서초구의회 황일근 의원은 "감사 결과를 지켜 봐야겠지만 공공도로 지하 점유에 대한 시정 등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감사 결과 및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를 상대로 한 주민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의 대표적 대형 교회로 고 옥한흠 목사가 개척한 사랑의 교회는 2009년 6월 사랑의 교회가 대법원 맞은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ㆍ4번 출입구 옆에 위치한 6782㎡(약2051평)의 부지를 대림산업으로부터 1,175억 원에 매입했다. 사랑의 교회는 이 부지에 공사비 2,100억을 들여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8층~지상 14층의 두 동으로 이뤄진 새 예배당인'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SGMC)'를 신축 중에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신축 교회 인ㆍ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종교자유정책 연구원은 이와 관련 공청회를 열고 ▦ 교회 신축 부지 중간에 있는 공용도로를 구청이 구의회 의결 없이 매각한 점 ▦ 높이 제한의 완화 ▦ 서초역 3ㆍ4번 출입구 폐쇄 ▦공공도로 지하점용 및 지하예배당 건축 허용 등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배병태 사무국장은 "원래 60m였던 교회 부지의 고도 기준이 서초구청과 서울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75m로 완화 되고 기존의 지하철 출입구를 없애고 교회 입구로 출입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 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랑의 교회 측은 이와 관련해 신축 인ㆍ허가 과정이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사랑의 교회측은 "공공도로의 점유 부분은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며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출입구 이전은 관계당국이 지하철 이용객의 편리와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권장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감사 착수에 대해 사랑의 교회측은 "이번 감사의 피감 기관은 서초구청으로, 교회가 어떠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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