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위반' 수사

현일훈기자 2012. 4. 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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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자격없이 4·11 특정후보 지지"

검찰이 '4·11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운동 자격이 없음에도 대중 앞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팟 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나꼼수 멤버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조치지만 민주통합당(민주당) 김용민 후보(서울 노원갑)의 막말 파문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네티즌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4·11 총선 기간인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민주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들을 8차례에 걸쳐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4·11 총선 직후 서울중앙지검에 김 총수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꼼수 패널인 김 총수 등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특정 후보 지지연설 녹취록 11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총수 등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에서 민주당 정동영 후보(강남을) 지지연설을 하면서 "여기 1번(김종훈 새누리당 후보) 나온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재판정에 서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사람 같은데 왜 여기 간판 달고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총수의 이 같은 발언은 공직선거법 60조 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 5개항에 위배되며 특정 후보 비방 혐의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쯤 김 총수와 주 기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일훈기자 o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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