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공개 민망한 검찰 "새로운 혐의 드러나면 수사" (종합)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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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주통합당 MB·새누리당 심판 국민위원장이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보고대회를 갖고불법사찰 자료를 공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News1 오대일 기자 |
KBS새노조에 의해 2600여건에 달하는 민간인 불법 사찰 정황이 드러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30일 공식입장을 내놨다.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하겠다'는 요지이지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KBS노조 발표자료에 대한 입장'이라는 1페이지짜리 자료를 통해 "이번에 보도된 자료와 내용들은 종전 검찰 특수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직원 김모씨로부터 압수한 USB에 들어있던 자료"라며 "이미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공개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USB에 들어있던 자료와 내용을 모두 확인 점검했고 그중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정식으로 내사입건해서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사종결한 나머지 부분은 주로 정·관계나 공직, 사회동향 등을 정리한 내용이거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범위 내 활동"이라며 "직권남용, 강요 등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과 관련된 새로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러나 이는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의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폭로된 사찰자료를 보면 청와대가 KBS, YTN, MBC 등 방송사 사장과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비롯해 언론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인사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당시에는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미 2010년 당시 검찰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의원에 대한 사찰만 수사했고 나머지를 내사종결한 상황에서 '새로운 혐의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사찰 정황이 드러난 자료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검찰의 '수사의지'에 달린 거 아니냐는 분석이다.
앞서 검찰은 1차 수사 때부터 민간인 불법 사찰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2010년 7월5일 총리실로부터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은 뒤 나흘 만인 9일 지원관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러나이미 7월5일 진경락 전 과장, 장진수 전 주무관 등은 하드디스크를 삭제했고 이틀 뒤엔 컴퓨터를 아예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 복구 불능상태로 만들어버렸다.
'늑장 압수수색'으로 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증거들을 모두 날려버린 것이다.
이같은 정황 때문에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서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이 사건은 현직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존재하는 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국민들이 그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권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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