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개 인터넷 유해사이트 경찰 고발

정옥주 2012. 3. 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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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인증 없이 성인동영상 및 유흥업소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한 20개 인터넷 사이트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부는 지난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총 361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 및 성인인증의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15개 사이트와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2개 사이트,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3개 사이트 등 총 20개 사이트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사이트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월 1000만원 쉽게 벌어가요' 등 유흥업소 구인구직 정보와 유흥업소 홍보, 성매매후기가 게시된 사이트(8개)와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이트로 변경돼 성인사이트나 성인화상채팅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사이트(7개), 음란동영상, 야설, 노출사진 등 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5개)였다.

여성부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314개 인터넷게임의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 이행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0~6시)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2개 게임사업자(3개 게임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1~10분 정도 게임물 차단이 지연된 24개 게임물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여성부는 앞으로 올 연말까지 1000여개 인터넷게임물에 대해 제도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부는 불법온라인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는 프리서버(불법사설서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총 161개 불법온라인게임물(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게임물별 불법프리서버 현황에 따르면 리니지가 34개로 가장 많았고, 메이플스토리가 30로 뒤를 이었다.

여성부 관계자는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해 인터넷사이트, 게임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유해정보와 불법게임물 유통자를 지속적으로 단속·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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