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무섭고 떨려" 직장내 성희롱 갈수록..

권혁주 입력 2012. 3. 17. 17:03 수정 2012. 3.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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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편집팀]

직장내 성희롱 등 만연한 성폭력에 한국의 여성들이 울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4월 개소 한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한 총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은 일부 일탈 행위자에 의한 범죄가 아닌 일상을 파고드는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 기간 동안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4만5541건(6만8632회)으로 이 가운데 성폭력 상담이 총 3만7629건으로 83.3%를 차지했다.

일상 속 성폭력 갈수록 기승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은 이제 범죄가 아니라 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일상 공간, 생활공간이 성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이라데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상담통계에 따르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상담 건수가 980건(85.1%)이었다. 성폭력 범죄가 일부 일탈 행위자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폭력이 돼버린 것이다.

성인여성인 경우 직장내 성폭력 상담 건수가 228건(32.4%)로 가장 많았고 유아, 어린이의 경우에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상담 건수가 26건(44.1%)과 69건(53.5%)로 가장 많았다.

상담소 관계자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될 때 성폭력은 줄어들 수 있다"며 "일상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기 위한 사회공동체의 젠더감수성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고죄 폐지와 2차 피해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법 개선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고려돼야 하는 부분은 사법절차상에서 2차 피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친고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형사사법절차상에서 피해자가 부당한 2차 피해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에 떠는 여성들 …

직장내 성희롱 문제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지난해 상담통계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경우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는 91건(7.9%), 성인 피해자 중 가해자가 직장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는 228건(32.4%)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경미한 사안으로 치부하고 관련 의무조항 준수여부에 따른 제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 성희롱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내에서 이뤄지는 차별, 폭력, 고충들은 여성들에게 '성희롱'과 전혀 무관하지 않게 일어난다.

상담소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경미한 사안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상담소 관계자는 "개개인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미한 사안이거나 사사로운 사안으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일상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직장내 조직문화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직장 등의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내 젠더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고용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가 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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