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판결 여파' 영산강 사업 항소심 선고 연기

뉴스 2012. 2. 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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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13일로 예정됐던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틀 뒤로 미뤄졌다. 이는 최근 부산고등법원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국민소송단 674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의 선고는 당초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인 사안인데다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애초 이날 선고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기존의 판결들과 다른 판단이 내려져 이 사건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그 사유를 설명했다.

이는 부산고법이 지난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 판단하면서도 사업이 사실상 끝났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린 것에 염두를 두고 내린 판단이란 관측이다.

부산고법 행정 1부(재판장 김신)는 이날 국민소송단 1791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에 대해 "사업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사업을 취소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 같이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영산강을 비롯해 한강과 금강, 낙동강 등 4대강에 대한 사업 취소 소송은 1심에서 모두 국민소송단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영산강 사업에 대한 판결을 맡았던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는 지난해 1월18일 "사업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감안하면 피고인들(국토해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에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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