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같은학교내 168만원까지 차이

이현주 2012. 2. 9. 11: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라도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168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정해 9일 발표했다.

현행 교원평가 등급은 S, A, B 3등급으로 나뉜다. S등급은 30%, A등급은 40%, B등급은 30%의 인원을 배정한다.

교원 성과상여금은 개인성과급 80%, 학교성과급 20%로 나뉜다. 개인성과급은 학교장이 50~100% 선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만약 학교장이 개인성과급 차등지급액을 100%로 정한다면 S등급을 받은 교원과 B등급을 받은 교원의 성과급 차는 167만8120원이 된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대부분(98.8%)의 학교가 차등지급액 비율을 50%로 선택했다. 이 경우 S등급을 받은 교원과 B등급을 받은 교원의 성과급 차는 83만9060원이 된다.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의 성과급 차는 더 커질 수 있다. 100% 차등지급을 전제로 했을 때 S등급을 받은 학교에서 S등급을 받은 교원과 B등급을 받은 학교에서 B등급을 받은 교원은 229만541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50% 차등지급의 경우 SS등급과 BB등급은 145만6350원의 성과급 차가 있다.

교과부는 국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학교성과급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비율을 70%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지표도 일부 수정됐다. 학교성과급 공통지표에는 그동안 초등학생들에게만 적용했던 체력발달율을 올해부터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개인성과급에는 수석교사 제도 법제화에 따라 교사 성과평가 기준에 수석교사 여부를 추가로 반영했다.

다만 ▲성과상여금을 근무실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받거나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해 재배분하는 경우 등은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으로 간주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미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교과부는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을 이원화해 지급했던 것을 올해는 가능한 한 6월말까지 일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lovelypsych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