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같은학교내 168만원까지 차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라도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168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정해 9일 발표했다.
현행 교원평가 등급은 S, A, B 3등급으로 나뉜다. S등급은 30%, A등급은 40%, B등급은 30%의 인원을 배정한다.
교원 성과상여금은 개인성과급 80%, 학교성과급 20%로 나뉜다. 개인성과급은 학교장이 50~100% 선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만약 학교장이 개인성과급 차등지급액을 100%로 정한다면 S등급을 받은 교원과 B등급을 받은 교원의 성과급 차는 167만8120원이 된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대부분(98.8%)의 학교가 차등지급액 비율을 50%로 선택했다. 이 경우 S등급을 받은 교원과 B등급을 받은 교원의 성과급 차는 83만9060원이 된다.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의 성과급 차는 더 커질 수 있다. 100% 차등지급을 전제로 했을 때 S등급을 받은 학교에서 S등급을 받은 교원과 B등급을 받은 학교에서 B등급을 받은 교원은 229만541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50% 차등지급의 경우 SS등급과 BB등급은 145만6350원의 성과급 차가 있다.
교과부는 국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학교성과급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비율을 70%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지표도 일부 수정됐다. 학교성과급 공통지표에는 그동안 초등학생들에게만 적용했던 체력발달율을 올해부터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개인성과급에는 수석교사 제도 법제화에 따라 교사 성과평가 기준에 수석교사 여부를 추가로 반영했다.
다만 ▲성과상여금을 근무실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받거나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해 재배분하는 경우 등은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으로 간주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미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교과부는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을 이원화해 지급했던 것을 올해는 가능한 한 6월말까지 일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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