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원 훔친 전과자 구속.."격리 필요"

조근영 2012. 2. 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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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단돈 7만 6천원을 훔친 40대가 구속됐다. 소액 절도지만,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사람은 구속 수사한다는 경찰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해남경찰서는 농기계 대리점에 침입, 7만 6천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임모(48)씨를 6일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2일 새벽 해남읍 모 농기계 대리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소형 금고에서 돈을 훔친 혐의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임씨는 환자복을 입고 범행을 저지르다 도난경보시스템 작동으로 출동한 용역경비업체와 경찰의 공조로 붙잡혔다.

임씨는 15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경찰 관계자는 "비록 적은 돈을 훔쳤지만, 임씨의 범행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적 격리가 필요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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