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봤다던 경비원 "판사님한테 혼나는 거.."

입력 2012. 1. 31. 17:10 수정 2012. 2. 1. 11: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경비원과 현장 출동 경찰 인터뷰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 진술 번복 "부러진 화살 없었는데…"

석궁 사건을 영화화한 <부러진 화살>이 뜻밖의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박홍우 당시 부장판사가 맞았다는 '부러진 화살'의 행방이 다시 한번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한겨레>는 '부러진 화살'과 관련된 증인들을 찾아 나섰다.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박 판사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 김아무개(67)씨. 그는 박 판사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와의 몸싸움을 처음 목격하고 싸움을 뜯어말렸으며, '부러진 화살'을 수집해 경찰에 넘겨준 인물이다. 그는 5년 전 재판(2007년 3월21일)에 출석해 "박 판사가 작대기(부러진 화살)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고, '어디 다치셨냐' 물으니까 (박 판사가 화살을) 갖고 있으라고 넘겨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를 찾는 건 의외로 쉬웠다. 그는 여전히 박 판사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지난 25일, 해가 진 어둑한 밤. 그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의 1평 남짓한 경비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기자와 만난 김씨는 재판 당시와 다른, 뜻밖의 주장을 펼쳤다. 부러진 화살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다.

 "판사님을 구급차에 실어 보내고 나서 계속 현장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게 경찰이었는지 누군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내게 찾아와서 삼분의 일쯤 끝이 떨어져 나간 화살을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내가 한참을 찾았어요. 끝내 못 찾았지만."

 #5년 전과 다른 경비원의 진술

 대체 어찌된 일일까.

 5년 전 재판에서는 박 판사로부터 부러진 화살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던 김씨가 이제와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 전 교수가 조준해서 화살을 쐈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가 쏴서 박 판사를 맞춘 화살이 없다. 이 화살촉에는 박 판사의 혈흔이 묻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박 판사가 석궁을 맞았다면 결정적 증거가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살의 분실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사건의 진실이 미궁에 빠진 핵심적인 이유다.

 "5년전 일이라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날(2007년 1월 15일 저녁 6시 30분께) 저녁 지하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파트 1층 로비에서 우당탕 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뛰어나와 보니 박홍우 판사와 어떤 사람(김명호 전 교수)이 뒤엉켜 싸우고 있었어요. 이 둘을 떼어 놓고 나서 보니 박 판사가 왼쪽 아랫배를 움켜 쥐고 있더라고요."

 이번엔 두 번째 핵심증인으로, 당시 최초 출동했던 송파경찰서 잠실지구대 이아무개 경위를 찾아나섰다. 그는 현재 인근의 다른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김씨는 5년 전 부러진 화살과 나머지 화살 2개를 현장에서 수거해 아파트 입구 앞 화단 옆에 놨다고 진술했었다. 현장에 출동한 이 경위가 이 화살 3개를 수거했다. 그런데 경찰이 검찰에 증거품으로 제출한 화살은 부러진 화살 1개와 멀쩡한 화살 2개가 아닌, 멀쩡한 화살 3개와 추가로 화살케이스에서 발견된 화살 6개(총 9개)였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져 혈흔 감정을 한 범행 증거품에는 박홍우 판사가 맞은 '부러진 화살'이 없었다는 말이다. 화살 케이스에 있는 나머지 화살 개수를 경찰은 6개로 파악했지만 김 전 교수 쪽은 7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초 출동 경찰 "화살은 모두 멀쩡했다"

 이 경위는 26일 기자와 만나 수집해 온 화살 3개는 모두 멀쩡한 화살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위는 "내가 수거했던 화살은 분명 멀쩡한 화살 3개였다"고 말했다.  

 "부러진 화살을 수거했다"는 5년 전 경비원 김씨와 "멀쩡한 화살 3개만 수거했다"는 경찰, "부러진 화살이 없어져서 누군가 뒤늦게 찾으라고 지시해왔다"는 현재의 경비원 김씨.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경비원 김씨는 지금 "박 판사가 정확히 내게 어떤 화살을 건네줬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물러서고 있지만 재판에 증인으로까지 출석해 부러진 화살의 존재를 언급했던 그다. 그에게 "어떻게 기억이 안날 수 있냐"고 물었으나 "5년 전 일을 어떻게 세세히 기억하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괜히 나만 또 판사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김씨는 당시 상황을 분 단위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한 시간가량 기자와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부러진 화살이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했다. 

 답답한 대화가 오고 가던 중 밤 9시께 지금은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이 된 박홍우 판사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다. 부인과 함께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이었다. 박 판사에게 재빨리 다가가 인터뷰 요청을 했다. 그러나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부러진 화살의 행방이 묘연해 증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미안합니다" 한 마디만 간단히 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10여초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 판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집으로 들어갔다.

 "괜히 나만 또 판사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김씨는 기자와 대화를 나눈 것을 걱정하는 눈치였다. 27일 박 판사의 어머니에게 확인할 게 있어 김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박 판사 어머니는 석궁에 맞은 옷을 경찰에게 건네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5년 전 재판에 출석해 "부러진 화살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지금 와서 왜 뒤집는지도 다시 물어보려 했다. 그러나 김씨는 전화를 끊어버리며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대화를 피했다.

 김명호 전 교수를 항소심부터 변호한 박훈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가능성을 의심한다. 화살에 맞았다는 박홍우 판사의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찰이 박 판사가 화살을 석궁 케이스에서 꺼내 검찰에 제출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혈흔이 묻은 끝이 뭉툭한 부러진 화살은 증거 조작을 할 수 없지만, 정상적인 화살은 석궁 케이스에 들어 있던 화살 7개에서 1개를 빼내면 쉽게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석궁 전문가 "경찰이 소설을 썼다"

 경찰 수사 초기 석궁관련 수사를 도운 석궁전문가 고아무개씨는 "경찰이 소설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 함께 석궁 실험도 함께 했다.

 "1.5m 앞에서 정상적으로 화살을 쏘면 목표물을 15cm 정도 관통합니다. 불완전 장전 상태에서 1.5m 앞에서 쏘아도 내복, 조끼, 와이셔츠를 입힌 돼지고기에 6.5cm 정도 관통합니다. 그러나 불완전 장전 상태에서 (김 전 교수가 쏜 것처럼) 석궁을 아래 방향으로 조준하면 화살은 발사 되지 않고 흘러내립니다. 박홍우 판사를 맞출 수가 없어요. 수사하던 경찰이 소설을 쓴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경찰에 충분히 설명을 해줬는데 경찰은 수사 기록을 거꾸로 써놨더라고요." 사건 당시 박 판사의 상처를 봤다는 사람은 경비원 김씨가 유일하다.

 경찰은 당시 "김명호 전 교수가 박홍우 판사 1.5m 앞에서 조준해 석궁을 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고씨는 박 판사의 화살이 조준해서 쏜 화살의 상처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를 경찰에 설명했지만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수사자료에는 거꾸로 써 있었다는 게 고씨의 설명이었다.

 경찰은 김씨의 석궁이 일명 '메뚜기'로 불리는 격발장치가 마모돼 시위와 방아쇠를 순차적으로 당기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우연히 발사될 수 있는 불량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인정했다.

 #김명호 전 교수 "법원이 주도하고 검·경이 조작한 사건"

 김명호 전 교수는 26일 <한겨레>와 만나 "석궁사건은 법원이 주도하고 검·경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박홍우 판사의 옷도 조작해 증거로 제출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혈흔을 의도적으로 조작했거나 옷에 난 화살 구멍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박홍우 판사가 화살에 맞았다면 그가 입고 있던 모든 옷에 난 화살 관통 구멍에 혈흔이 묻어 있어야 하지만 와이셔츠에 난 구멍에는 혈흔이 없다. 또 모든 옷에는 왼쪽 아랫배에 구멍이 나있지만 양복 상의는 가슴 부분에 구멍이 나 있는 점도 이상하다.

 현실적으로 박홍우 판사가 집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10~20분 사이 옷에 구멍을 냈을 가능성은 높지않다. 김 전 교수 쪽은 경찰을 의심한다. 옷은 박 판사가 병원에 실려간 뒤 수시간 후에 경찰이 수거했다. 2007년 1월16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옷이 보내졌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뒤 길게는 12시간 후 옷이 수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이 박홍우 옷에 조작 구멍을 냈다는 것은 김 전 교수 쪽의 추정일 뿐이다. 어떤 경찰이 박 판사의 옷을 수거해 검찰에 제출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인도 불가능하다. 검찰은 재판부에 "어떤 경찰이 옷을 수거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검찰의 설명에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다. 역시 미궁으로 빠졌다.

 경비원 김씨는 기자에게 "박 판사의 어머니가 피묻은 옷을 빨았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제출된 박 판사의 옷이 사건을 겪은 그대로의 상태로였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국과수는 이 혈흔이 모두 "동일 남성의 것"이라고 통보했다. 박홍우 판사의 것이라고 단정 지어 통보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김명호 전 교수 쪽은 항소심에서 혈흔 감정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김명호 전 교수 쪽은 박홍우 판사의 자해 가능성도 의심한다.

 사건이 벌어진 시각은 2007년 1월15일 저녁 6시 30분께. 저녁 6시35분께 경비원 김씨 등이 사건을 목격한다. 곧 바로 경비원 김씨는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한다. 박 판사는 저녁 6시40분께 옷을 갈아 입으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간다. 저녁 7시께 다시 아파트를 내려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떠났다.

따라서 김 전 교수는 "박 판사가 집에 들어간 10~20분 사이에 왼쪽 아랫배에 자해를 하고 내려왔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비원 김씨는 반박한다. 김씨는 기자와 만나 "박 판사가 집으로 올라가기 전 왼쪽 아랫배를 움켜쥐고 있기에 '어디 다쳤냐'고 물은 뒤 살펴보니 속옷에 동그랗게 피가 묻어 있었다. 상처가 난 것 같기에 내가 직접 구급차를 불렀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잠실지구대 이 아무개 경위도 "저녁 7시가 막 되기 전 현장에 도착했는데 박 판사가 7시 정각 즈음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걸 봤다. 10~20분 사이에 자해를 하고 옷까지 갈아입고 나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19일 기자를 만나 "어쩌면 몸싸움을 하다가 화살이 우발적으로 발사돼 최악의 경우 박 판사의 배를 스치고 지나갔던 게 아닌가 생각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치고 지나간다고 해도 멍이 들거나 하지 그런 상처가 날 수 없다고 해서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증거조작 단정 어렵다" VS 김명호 전 교수 쪽 "물 타기 판결"

 대법원은 2008년 6월 12일 김명호 전 교수에 대해 4년 징역형을 확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증거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일부러 폐기 또는 은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조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바로 온 목격자들은 서로 몸싸움 하던 피고인(김명호)을 피해자(박홍우)로부터 격리시킨 다음 옷을 들추니까 시뻘겋게 피가 묻어 있어서 경찰과 소방서에 바로 신고했고...(중략)...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할 시간이나 기회를 갖기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와이셔츠의 혈흔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는 속옷과 내의에서 다량의 출혈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훨씬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 11월 10일께 석궁을 구입한 다음 1주일에 1회 정도 60, 70여발씩 석궁을 발사하는 연습을 하였고, 2006년 12월 28일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사이에 약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을 찾아가 거주지 및 귀가시각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주장처럼 단지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이라면 위와 같이 치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훈 변호사는 재판부가 동문서답하며 물 타기 판결을 했다고 주장한다.

  "(김명호가) 석궁을 들고 갔고 집을 사전답사했다는 것과 (박홍우가) 석궁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리고 석궁 연습을 하는 사람은 모두 살해 의도가 있는 겁니까. 알 수 없는 동문서답으로 물 타기 수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석궁 들고 판사 집을 찾아가 협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석궁에 맞지도 않은 것을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그걸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때리니 분노가 치솟습니다. 분명한 건 박 판사가 석궁에 맞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부러진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김 교수 유죄 확신 경비원도 "그때 깔끔하게 못해서…"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과 피해 당사자인 박홍우 판사는 모두 입을 닫아 반론을 들을 수 없었다. 1심에서 김명호 전 교수를 유죄로 확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한 백재명 검사는 이 사건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상주지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겨레>는 백 지청장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그는 "당분간 언론과 접촉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당시 초기 수사를 맡았던 이희성 전 송파경찰서 형사과장은 이후 구례경찰서장 등을 지낸 뒤 2011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상태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명호 전 교수는 1심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증거신청이 계속 기각당하자 "이건 개판 재판이다"고 말했다. 박홍우 판사에 우호적인 사람도 같은 생각인 듯했다.

 "왜 그때 판결을 말끔하게 못해서 지금까지 뒷말이 나오나요. 그 판사들 다 잘라버려야 해요." 김 전 교수의 유죄를 확신하는 아파트 경비원 김씨의 말이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공판 기록'으로 살펴 본 재판부의 논란의 결정

  '석궁사건' 김명호 전 교수는 유죄다. 박홍우 판사에게 석궁을 쐈는지 안쐈는지 주장이 엇갈리지만 김 전 교수는 분명 박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그의 집을 찾아갔고 상처를 입혔다. 화살에 맞아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박 판사 왼쪽 배의 상처를 논외로 하더라도 박 판사는 김 전 교수와 몸싸움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옆구리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의 집을 찾아가 석궁으로 위협하는 행위 자체도 범죄임이 틀림 없다.

그럼에도 죄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형사소송법 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돼 있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석궁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박홍우 판사는 김 전 교수가 쏜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지만 재판부는 박 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화살이 복부에 박힌 것을 보고 화살을 뽑았다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항소심 판결문 신태길 판사 등)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연 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재판을 했을까. 재판부가 이런 의혹들의 실체를 얼마나 잘 규명하려 노력했는지 공판기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부러진 화살 행방 확인 기각

  경비원 김씨는 박홍우 판사가 맞은 부러진 화살을 경찰에 넘겼다. 김씨가 법정에서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화살은 박 판사가 맞은 화살이 아니다. 증거조작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행위였다. 결국, 2007년 1월 29일 "국과수는 화살에서 박홍우 판사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판사가 화살에 맞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결정적 증거인 '부러진 화살의 증발'을 문제삼지 않았다.

다음은 2008년 3월10일 열린 항소심 5차 공판 기록의 일부다. 당시 법원이 속기록 작성을 허용하지 않아 현장을 기록한 서형 작가의 기록(책·부러진 화살/후마니타스)만 남아 있을 뿐이다.

  -신태길 판사

  "(박홍우 판사의 상처가) 화살에 의한 상처로, 즉 발사된 화살이 뚫은 것이 아니라는 건가요?"

  -박훈 변호사

  "그 상처하고 화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신태길 판사

  "그럼 그 속옷의 피는 뭡니까?"

  -박훈 변호사

  "그건 모릅니다! (어이없는 목소리) (재판장님은) 왜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부러진 화살의 존재 유무에 대해 대체 검찰에게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재판장님! 검사 쪽에 물어보십시오!"

  -신태길 판사

  "검사도 모른다고 합니다."

  -박훈 변호사

  "그게 말이 됩니까? (강하게) 그래서 재판장님이 (이 사건을 이미) 어떻게 처리하고자 생각하시고, 강하게 밀어붙이시는데, 그러다보니깐 기록 안 남기려고 '속기/녹음'도 안 주시고!"

  부러진 화살은 지금도 오리무중이다.

   #혈흔감정 신청 기각

박홍우 판사가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에 묻은 혈흔이다. 그가 화살에 맞았다면 그가 입고 있던 모든 옷에 난 화살 관통 구멍에 혈흔이 묻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와이셔츠에 난 구멍에는 혈흔이 없다.  

  왜 유독 조끼 안에 입은 와이셔츠 구멍 주위에만 피가 묻어 있지 않은 것일까. 국과수는 이 혈흔이 모두 "동일 남성의 것"이라고 통보했다. 박홍우 판사의 것이라고 단정 지어 통보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김명호 전 교수 쪽은 항소심에서 혈흔 감정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다음은 2007년 12월 10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 기록 일부다.

  -이회기 판사

  "다음은 검증신청을 하셨는데, 박홍우의 혈흔 검증신청."

 -박훈 변호사

  "옷가지에 있는 피가 박홍우의 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회기 판사

  "피고인. 옷도 봤지요? 여기 있는데."

  -김명호 전 교수

  "제대로 못 봤어요."

  -이회기 판사

  "그러면 거기에 있는 피가 누구 피예요?"

  -김명호 전 교수

  "검찰이 증거조사를 했으니까 알아서 했겠지요."

  (중략)

  -이회기 판사

  "여기 묻어있는 피가 지금 박홍우 피가 아니라는 취지라는 겁니까?"

  -김명호 전 교수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님은 지금 사사건건 우리가 신청하는 증거신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검찰에서 9차공판에서 낸 것에 대해서 이유 없이 증거 채택 한다고 하셨습니다. <형사소송규칙> 132조와 132조의 2에 의하면 반드시 공소사실에 무엇을 입증하는 것 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도대체 법대로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회기 판사

  "피고인."

  -박훈 변호사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저기 옷가지에 묻어있는 피가 누구 피인지조차도 확인 못한 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과학수사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이게 피해자의 혈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과학수사의 기본입니다."

  -이회기 판사

  "변호인, 변호인 법조인 맞지요."

  -박훈 변호사

  "맞습니다."

  -이회기 판사

  "상식에 맞게 재판 합시다."

  -박훈 변호사

  "그러면 상식에 맞게 재판하자는 것이지, 피해자의 혈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왜 상식에 맞지 않습니까?"

  -이회기 판사

  "피고인, 그걸 그동안 그것을 부인해 왔어요?"

  -박훈 변호사

  "그것은 묻지도 않았고, 부인대상도 아니고 긍정 대상도 아닙니다."

  -김명호 전 교수

  "변호인의 주장에 절대 동감입니다.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박훈 변호사

  "재판장님, 피해자 혈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피고인이 그것을 긍정하고 부정할 대상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혈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회기 판사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주장을 안 해왔잖아요."

  (김명호 전 교수쪽은 1심에서 국과수가 옷에서 검출된 혈흔은 동일 남성의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박홍우 판사의 혈흔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박훈 변호사가 2심 재판에 참여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김 전 교수 쪽은 혈흔 증거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흔 감정 신청을 하게 됐다.)

  -박훈 변호사

  "그래서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회기 판사

  "갑자기 1심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주장을 합니까."

  (중략)

  -박훈 변호사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피해자 혈흔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회기 판사

  "누가 잘못됐다고 그랬나요?"

  -박훈 변호사

  "그것이 왜 상식에 어긋났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회기 판사

  "그것이 없어도 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신청 하십시오."

  -박훈 변호사

  "그러면 피해자의 혈흔이 아니네요."

  -이회기 판사

  "아닌가요?"

  -박훈 변호사

  "예, 그렇죠, 아니죠. 왜 증거능력이 없으니까, 입증된 게 없으니까. 돼지피인지 뭔지 누가 압니까."

  -이회기 판사

  "동일인 남자의 피로 나왔습니다. 감정서에는."

  -박훈 변호사

  "남성의 피, 남성의 피."

  -이회기 판사

  "변호인, 변호인.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피해자와 동일인 사람 피로 판명이 나면 인정 하겠어요?"

  (중략)

  -박훈 변호사

  "아니, 이건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동일인 피라는 것은 기본 전제고, 와이셔츠에는 왜 안 묻었는지 구멍과 상처부위와 그것하고 맞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중략)

  -이회기 판사

  "좋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혈흔감정 신청을 기각한다. 다음은 2008년 1월 28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 기록 일부다.

  -이회기 판사

  "혈흔검증신청을 하셨는데 검증이라는 것이 법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 피해자의 설령 혈액이 확보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와 증거물하고 확인해서 그게 박홍우의 혈액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혈흔검증신청은 기각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사

  "아니요. 제가요."

  -이회기 판사

  "이의신청하시는 겁니까?"

  -박훈 변호사

  "네."

  -이회기 판사

  "이의신청한다면 기각합니다."

  -박훈 변호사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이의신청 이유나 들어보고 기각하십시오! 일단 들어봐야 하잖습니까."

  -이회기 판사

  "아까 그 옷가지에 묻어있는 피가 박홍우, 피해자 박홍우의 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는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이회기 판사

  "그러면 피해자의 혈액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박훈 변호사

  "아니, 그거야 법원의 권한 아닙니까. 우리가 감정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피해자한테 가서 피를 달라고 하던가. 뭐 못주겠다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서 강제로라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회기 판사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기각합니다."

 #증거품 옷에 난 이상한 구멍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박홍우 판사옷에 난 구멍들도 이상한 점이 있다. 박 판사가 그의 주장대로 왼쪽 아랫배에 화살을 맞았다면 그가 입고 있던 양복 상의, 조끼, 와이셔츠, 내복 상의, 속옷 상의 모두 왼쪽 아랫배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박 판사의 옷중 양복 상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슴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외 나머지 옷들은 왼쪽 아랫배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 구멍들이 정말 동시에 화살에 맞아 뚫린 것들이 맞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김 전 교수 쪽은 재판부에 박홍우 판사 왼쪽 아랫배 상처 부위와 옷 관통 구멍 사이가 일치하는지 확인요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다.

  다음은 2007년 8월 28일 열린 1심 7차 공판기록의 일부다. 이날 박홍우 판사는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기욱 변호사

  "(내의, 러닝 셔츠, 조끼의 순서대로 제시) 조끼에는 핏자국이 있는데 왜 와이셔츠에는 없나요?"

 -박홍우 판사(피해자)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명호 전 교수

  "잠깐 옷 관련해서 화살이 박혔었다고 하니까 구멍 좀 한 번 맞춰보지요. (조끼 위에 러닝 셔츠 위에 내의, 위에 와이셔츠 위에 양복상의 맟춰보다) 양복에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화살을 직접 걸어보세요. 구멍이 제대로 맞나."

  -이기욱 변호사

  "구멍은 있는데 핏자국이 없다."

  -김명호 전 교수

  "한 번 누가 입어봐 가지고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입어볼까요. 그럼."

  -김용호 판사

  "아니요. 됐습니다."

  박홍우 판사 옷에 난 이상한 구멍들은 항소심에서도 계속 논란이 됐다. 다음은 2007년 12월 10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의 기록 일부다.

  -이회기 판사

  "잠깐만요! 피고인 측에서 부러진 화살 및 와이셔츠 이런 부분의 증거를 문제 삼았는데 압수한 경찰관을 불러서 물어 본 게 (1심 공판 조서에) 다 나와 있다."

  -박훈 변호사

  "반대신문권 있지 않습니까? 원심 공판에서는 박홍우에게 반대신문 한 적 없습니다. 이 문제요. 일어난 동기 부분에 대해서 안 했어요. 박홍우가 왜 진술 번복 했는지, 부러진 화살 행방을 찾고. 옷가지를 누구한테 언제, 어디서 전달했는지. 그런 경로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로가 가장 중요한 데. 왜 와이셔츠에 흘린 피가 없는지, (박홍우 판사를 증인 신청하여) 그 분 불러다가 증인으로. 이 사람이 핵심적 증인입니다!"

  -이회기 판사 

  "(박홍우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1심에서 했기 때문에..." (말꼬리 흐림)

 -박훈 변호사 

  "이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한국사회에 (강한 어조로)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어쨌든 피해자도 사법부의 일원으로 박홍우는 자기 복부에 맞았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것 중에는 부러진 화살이 없습니다. 복부에 맞았다는데 화살은 없다!! 이 이유는 중요한 겁니다."

 -김명호 전 교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건 분명 형법 152조에 해당하는 박홍우의 위증이나, 형법 155조에 해당하는 백재명 검사의 증거 인멸죄, 위반 한 것으로 둘 중 하나는 분명합니다! 재판장! 이 사실에 대해 둘 중 하나라면 '화살이 부러졌다'고 위증을 한 박홍우를 잡아넣든, 백제명을 증거인멸죄로 잡아넣든 해야 합니다!

 -이회기 판사

  "......"

 -박훈 변호사 

 "원심 재판과정에서 증인 박홍우와 옷가지와 상처부위에 대해 맞춰봐야 하는데 피고인 요청 자체를 묵살했습니다."

 -이회기 판사

 "1심에서 변호인이 화살하고 다 맞춰보지 않았습니까?"

 -박훈 변호사

 "그건 옷과 화살만 맞춰본 것이지 (상처가 난) 실제 부위와 옷의 구멍과도 맞춰 봐야죠!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상처는 (옷의 구멍보다 한참) 밑에 나 있습니다."

 -그 때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 이회기 판사

 (방청석을 보며) "누구야!"

 -박훈 변호사

 "그 상처가 핵심인데, 증인 박홍우는 후에 진술을 자꾸 번복합니다."

  이후 이회기 판사는 김 전 교수쪽이 요구한 석궁 발사실험과 박홍우 판사의 증인 출석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회기 판사

 "피고인 하나 물어봅시다. 피고인이 발사하지도 않았는데, (박홍우 부장판사는) 왜 맞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김명호 전 교수

 "상식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자해 가능성도 있구요."

 -이회기 판사 

 "'동기'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훈 변호사 

 (기다렸다는 듯 일어서서 매우 흥미롭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박홍우의 성격은 잘 모르지만, 피고인이 왔어요. 석궁 들고 왔어요. 석궁 붙잡고 싸웠어요.. 경비원, 운전기사가 김명호를 잡은 후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동작을 하며) 가슴을 진정시키고 나서 '아... 이거 석궁에 맞았다!'하면 내가 크게 되겠다!! 사건이 커지고. 이러 이러한 공명심과 영웅심리. 치기어린 마음, 그런 뭔가에...."

 -이회기 재판장

 "그게 상식적인 얘기가..."

 -박훈 변호사 

 "가능하죠! (법전 비슷한 책을 펼쳐 보이며) 부장판사가 그런 생각 안 가지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 박홍우 판사 통화 내역 조회 신청 기각

김명호 전 교수 쪽은 박홍우 판사의 증거 조작을 의심하며 사건 직후 누구와 통화 했는지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해 공무원과 전화 등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어서 피고인이 신청한 사실조회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2007년 3월 21일 열린 석궁사건 1심 공판 기록 일부다.

-김용호 판사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집전화와 휴대폰 통화내역을 신청하셨는데 그 취지를 아무도 기재를 안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하신 이유가 지금 밝히신 것 외에 더 있습니까?"

-이기욱 변호사

"지금 박홍우 부장님은 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경찰에서 진술하실 때는 1.5미터 정도 거리에서 맞았다 (주장하고 있는데…)"

-김용호 판사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기욱 변호사

"예를 들어서 누구와 통화를 했을 것이고 거기서 나름대로"

-김용호 판사

"더 나가 봅시다. 더 나가서 대법원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한들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기욱 변호사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느끼거나 생각하신 것을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경찰에서 1.5미터라고 말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경찰이 자꾸 물어보기에 1.5미터라고 그냥 말했다(거나)."

-김용호 판사

"그게 통화내역을 조회한다고 나옵니까? 통화내용이 안 나오는데, 통화내용을 모르는데 통화내역을 누구랑 통화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기욱 변호사

"그러니까 내용을 일단 한번 보자는 거죠."

-김용호 판사

"그런 이유면 기각하겠습니다."

이어 2007년 4월 2일 3차 공판에서 김용호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용호 판사

"피해자의 통화내용이 아닌 통화내역만으로는 변호인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점을 입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공무원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그 사고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해 공무원과 전화 등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청한 사실조회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를 기각합니다."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