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이정렬판사 "김명호 교수 만장일치 복직시키려 했지만.." 해명

뉴스엔 입력 2012. 1. 26. 11:01 수정 2012. 1. 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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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판사가 석궁테러 사건 김명호 교수를 복직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월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정렬 판사는 석궁테러 사건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前) 성균관대 교수 복직 소송을 맡았다.

이정렬 판사는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교수를 복직시키려 했으나 판결문을 쓰던 중 오류를 발견해 이후 재판을 다시 열었다고 했다.

이정렬 판사에 따르면 당초 합의부 판사 3명은 만장일치로 김 교수 복직에 항의했다. 하지만 이정렬 판사는 판결문을 쓰던 중 김 교수의 청구가 '1996년 3월 1일자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법정공휴일인 3.1절에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을 다시 연 결과 결론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이정렬 판사는 당시 재판을 다시 연 것은 김 교수의 소송 청구 문구에 일부 오류가 있어 대법원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지 학교 측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정렬 판사는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있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그간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법원 내에서도 메일을 통해 누구의 지시를 받아 미리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식 엉터리 판결을 했냐느니, 지시한 사람이 청와대라는 둥, 대법원장님이라는 둥, 삼성이라는 둥, 박홍우 원장님한테 한 마디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다는 둥 얘기가 있어 합의내용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로 인한 불이익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한편 영화 '부러진 화살'은 김명호 전 교수가 복직과 관련한 판결 내용에 불만을 품고 부장판사 집에 찾아가 석궁테러를 벌였던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명호 전 교수는 석궁테러 혐의사실이 인정돼 징역 4년형을 받아 형기 복역 후 지난해 출소했다. (사진=영화 '부러진 화살')

[뉴스엔 김종효 기자]

김종효 기자 phenom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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