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송선미 피소, 끝나지 않은 '장자연 사건'

이재훈 2012. 1. 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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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탤런트 송선미(38)의 전 소속사 대표가 송선미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송선미와 장자연(1980~2009) 등을 매니지먼트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대표였던 김모(43)씨는 송선미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로 고소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18일 고소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고소장에서 "송선미는 나와 더컨텐츠에 대한 고소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며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을 기자들에게 이야기해 그 내용이 기사화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2006년 전속계약을 한 김씨와 송선미는 2008년 서로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반소 손해배상 청구를 주고 받았다. 당시 송선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분명히 계약을 위반한 쪽은 전 매니저(김씨)"라며 "이런 분쟁은 세상에 알려지면 대부분 배우의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만 끼칠 것이기 때문에… 매니저가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악용해 왔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송선미는 또 2009년 5월4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SBS TV 아침드라마 '녹색마차' 제작발표회에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 그 분(김씨)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말고 다른 배우들도 괴로움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송선미가 인터넷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작발표회에서 한 발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선미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이유는 "(전속계약 분쟁 때) 나를 횡령으로까지 고소했다. 나는 소속사 연예인들을 핍박해서 이득을 보고 출연료나 떼어 먹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말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당시 더컨텐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송선미에게 지급할 출연료를 정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송선미가 2009년 12월 경찰에 내가 자신의 출연료 5400만원 반환을 거부,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건은 '혐의없음'으로 정리됐다.

김씨는 "송선미는 매니저인 유모씨(더컨텐츠 전 직원)와 함께 나에 대한 비방을 준비했고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더컨텐츠의 자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했다"며 "더컨텐츠 소속 신인연기자 장자연을 끌어 들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 장자연을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특히 "유씨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이 자신을 비호한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면서 녹취록도 제시했다. "송선미 남편의 매형에 해당하는 전모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당시 국정원, 검찰, 경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이 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과거 더컨텐츠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이 회사에 약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탤런트 이미숙(53)도 끌어들였다. 더컨텐츠는 2010년 11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이적했다며 위약벌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전 변호사는 더컨텐츠와 분쟁 중인 이미숙의 추가대리인으로 선임됐다"며 "송선미가 아무런 이유나 대가 없이 약 8600만원에 이르는 더컨텐츠에 대한 채권을 갑자기 이미숙에게 양도한 점 등 전 변호사는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 2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송선미, 이미숙이 나에게 품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데 행사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의심했다.

앞서 장자연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폭행 혐의만 유죄가 되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허위사실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모(32)씨도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에 처해졌다.

김씨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했다며 장자연을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장자연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 유씨는 장자연이 자살한 뒤 성접대 강요 등의 내용이 담긴 '장자연 문건'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퍼뜨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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