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장자연 보도' KBS 손배訴 패소
이태성 기자 2012. 1. 18. 11:00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조선일보가 '장자연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18일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KBS 등을 상대로 낸 1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KBS가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방 사장이 고 장씨가 남긴 문건에 적혀있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같은 이유로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및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긴급 추천 스마트정보!]
[내손안의 스마트한 경제정보 머니투데이 모바일]
[관련 키워드] 서울중앙지법| 장자연| 조선일보
▶상위 0.1% 주식 투자기법! '오늘의 추천주'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꾼'들도 깨지는 시기.."3040 부동산투자 쉬어라"
- '하얀국물 라면' 대박 그후..
- 한성주 학력의혹, 대학시절 들여다보니..
- 베이징여행 29만원, 싸다고 갔다가 "이럴수가!"
- 요즘 '저금 대세'는 ○○○○
- [스토리후]하이브 시총 '8500억 순삭'… 민희진, 도대체 누구길래 - 머니투데이
- 임예진 "PD와 결혼→신혼 우울증 왔다…코인 투자로 수천 잃어" - 머니투데이
- "너는 조신하지 못하게" 시댁 휴지통에 생리대 버렸다고 혼낸 시모 - 머니투데이
- 적자 내더니 기업가치 3분의 1 토막…더핑크퐁에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그때 살걸" 40억 자산가도 후회…30대부터 시작해야 할 투자는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