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장자연 보도' KBS 손배訴 패소

이태성 기자 2012. 1.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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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조선일보가 '장자연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18일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KBS 등을 상대로 낸 1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KBS가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방 사장이 고 장씨가 남긴 문건에 적혀있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같은 이유로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및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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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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