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책 내놨지만..대량 해고 등 우려

류난영 2012. 1. 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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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노동계가 오히려 대량 해고사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처우개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냉담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비정규직은 대책은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 34만100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근무실적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고, 비정규직에게도 복지포인트,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해 비용 등의 문제로 오히려 대량의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인천공항세관 하청업체,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근로자, 제주지역학교 급식 종사원 등의 대량해고가 잇따르는 등 이번 대책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사지로 몰고 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근무기간 제한 없이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임금 및 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은 비정규직과 다름 없다.또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 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하다'고 명기함에 따라 고용조차 안정적이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정광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공공부문에서 연말연시 대량해고 바람이 몰아쳐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인데 이는 법적의무 이행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악용되거나 혼란만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인 '상시·지속적 업무'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이날 세부지침에서 밝힌 '상시·지속적 업무'는 계약직 등을 교체·반복 사용하고 있더라도 업무 자체가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이에 따라 단순 집행적 성격의 업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업무 등인 경우에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된다.

하지만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이 되고 있는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라는 판단기준은 그 불확실성과 예측성으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전문직,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등을 제외하는 등 폭넓게 예외를 둬 적용범위까지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고용부의 발표를 보면 각 기관은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가 노동강도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용자인 공공기관의 근무평가를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으로 삼아 이에 미달하면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 규모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정부가 발표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5만명 정도다. 전체 비정규직 34만1000명 중 간접고용 10만여명을 제외하면 최대 9만7000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전환대상자는 이보다 작을 가능성이 많다. 각 기관별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태도 등의 평가를 거처야한다는 세부 지침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말하기는 아직 힘들다"며 "실제 전환이 이뤄지면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가 가능한 9만7000명보다 적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특히 각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극적일 경우 마땅한 유도책도 없어 그 규모가 매우 작아질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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