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역 가판대 7번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구치소에서 나온 지 불과 2주만에 소유하지도 않은 서울 지하철 가판대의 운영권을 여러 사람에게 팔아넘겨 억대 돈을 챙긴 현대판 '봉이 김선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기 혐의로 2년간 복역하다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한 김모(48)씨는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아 새로운 범죄를 계획했다.
김씨는 감옥에서 나온 지 2주만인 지난해 7월1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노점상 박모(46)씨를 만나 "잠실역에 가판대를 하나 갖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1000만원만 주면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아냈다. 없는 살림을 쪼개 김씨에게 돈을 건넨 뒤 가판대가 있다는 서울 송파구 잠실역 8번 출구를 찾은 박씨는 가판대가 김씨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절망했다.
박씨는 김씨가 가판대 운영권을 소유했다는 특별한 증명서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다리가 불편해 목발을 짚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지하철 매점 우선 운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믿었다.
김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박씨뿐이 아니었다.
김씨는 박씨에게서 계약금을 받은 지 불과 1주일만인 지난해 7월2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김모(59)씨를 만나 똑같은 수법으로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약 3개월간 7명으로부터 총 1억2800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특히 노점상 등을 하며 돈이 절박한 영세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잠실역 가판대를 팔아넘겼고, 이같이 벌어들인 돈을 유흥비 등으로 흥청망청 써 버렸다. 계속되던 김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들통이 나고 말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철순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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