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주해군기지 현장 수녀 등 29명 연행

장재혁 입력 2012. 1. 10. 18:15 수정 2012. 1. 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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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평화기도를 올리던 신부를 비롯해 수녀, 학생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0일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 출입을 방해한 천주교 신부 등 남성 2명을 비롯해 수녀 18명 등 20명, 대학생 7명 등 총 29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전국 복자 수녀회 수녀님들이 오후 3시부터 해군기지공사장 입구에서 153배를 올리고 묵주기도를 통한 평화기도를 1시간에 걸쳐 진행하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또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학생들과 지킴이 등 7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추가 연행했다.

경찰관계자는 "반대단체원들은 올해 1월부터 해군기지 공사 출입문에서 차량출입을 막아서며 업무방해를 시도했고 경찰에서는 종교인인 점을 참작, 수차례 해산할 것을 설득했으나, 1시간가량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장시간 계속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검거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반면 강정마을회는 "경찰은 경고방송도 없이 공사장입구 옆에 있던 활동가를 비롯해 수녀님 17명과 신부님, 지킴이로 와 있던 학생 등 모두를 강제 연행했다"며 "이중협약파동 등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는 해군기지 현장에서 경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jjhy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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