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전자공문

안정원 2012. 1. 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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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두발ㆍ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9일 서울시 의회에 재의(再議)를 공식 요구했다.

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청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전자공문으로 제출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의견'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과 충돌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2012.1.9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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