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주범 = 고작 '비서 2명'..수사 끝?

박수진기자 2012. 1. 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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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수사결과발표

검찰이 '10·26 재·보궐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국회의원 비서들의 공동 범행으로 결론 내림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일단 '마침표'를 찍게 됐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경찰과 달리 디도스 공격을 공모한 범인들과 그 대가로 금전이 오고 갔다는 새로운 사실을 입증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윗선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아 미완성 수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문화일보 1월5일자 8면 참조)

6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구속)씨와 최구식 의원 전 비서 공모(28·구속 기소)씨의 공동 범행이라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검찰의 수사 발표는 디도스 공격이 이뤄졌던 지난해 10월26일 이후 73일째,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 지 29일 만이다. 검찰은 김씨와 공씨가 디도스 공격에 성공하면 나경원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정보기술(IT)업체 K사 대표 강모(26·구속)씨에게 공격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와 공씨의 배후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진술과 물증, 대가성 있는 금전 거래의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해 12월28일 최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해 12월22일에는 선거 전일 김씨 및 공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박모 청와대 행정관도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최 의원의 개입이나 제3의 인사가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박 행정관으로부터도 디도스 공격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단지 김씨와 공씨가 범행을 모의했으며 실제 공격 실행자인 강씨에게 건넨 1억원 중 1000만원이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파악했다.

선거일 이후인 지난해 11월11일 김씨가 강씨에게 건넨 9000만원은 디도스 공격과 무관한 거래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참고인과 혐의자 조사를 벌였는데 김씨와 공씨 등 외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수진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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