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후보 지지·반대 1년 365일 내내 가능"
"인신공격적 비난·허위사실 적시 등은 불가"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29일 인터넷매체를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규제대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선언, 향후 365일 내내 트위터 등에서의 후보 지지·반대 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해당 조항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소는 인터넷매체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 비용이 매우 저렴해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의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기회의 균등성, 투명성, 저비용성 제고라는 공직선거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후보자 등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일정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이미 허용되고 있는 점도 들었다.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선거권 없는 이의 선거운동 등 규제가 필요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조항이 존재하고 있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수용자(수신자)의 자발적, 적극적인 선택(클릭)에 의해 정보가 수용돼 '선거의 평온'을 해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점도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민주주의사회에서의 선거가, 국민주권의 실현 과정, 국민의 가치결단의 표현 과정, 국정 수행 대표자에 대한 검증 과정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도 재판소의 전향적 결정의 배경이 됐다.
한편 이날 재판소의 결정으로 기존 법 해석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kim9416@newsis.com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합]헌재 "SNS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 [용어]한정위헌(限定違憲)결정이란?
- '멤버 日 유흥업소 근무 의심' 걸그룹 네이처, 결국 해체
- 나훈아, 은퇴 투어 맞다…"인천공연은 이번이 마지막"
- 소희, 15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 은퇴 발표
- '마약 전과' 로버트 할리 "유치장서 죽어야겠다 생각"
- 홍진호, 10세 연하 예비신부 공개…전현무 "여자가 아까워"
- '범죄도시' 박지환, 오늘 11세 연하 아내와 뒤늦은 결혼식
-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언니 성추행 의혹 여파
- "X저씨들"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줄줄이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