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되자마자 체포됐던 '대도' 조세형 결국 무죄

뉴스 2011. 12. 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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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출소 직후 강도상해 사건에 연루돼 곧바로 체포됐던 '대도(大盜)' 조세형(73)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는 21일부터 이틀동안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금은방 주인과 그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에 대해 무죄를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를 공범으로 지목한 민모씨(47)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검찰의 증거자료를 종합해도 조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다"라며무죄 이유를설명했다.

조씨의 사건 가담경위에 대한 민씨의 진술이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이 사건이 일어나기 두달전민씨가 충북 괴산의 한 금은방에서 강도행각을 벌일 당시 함께 했던피의자들을 놔두고구태여고령에다 발목 골절까지 당한 조씨를 사건에 끌어들였겠느냐는 것이다.

평결에서 예비배심원을 제외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모두 만장일치로 조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09년 4월 공범 두 명과 함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재의 한 금은방 위층에 살던금은방 주인 유모씨(53) 집에 침입해 유씨와 그의 아내·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30만원 상당의 금품과 금은방 열쇠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거 이후 줄곧 범행을 부인해오던 조씨는 이날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부천 강도사건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조씨가 직접 시민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설명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해 실시됐다.

첫날 재판에서는 조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민모씨(47), 피해자 유모씨(53) 등이 증인으로 나서 조씨의 범행사실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이튿날인 22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의 지인 A씨(59)는 평소 '도둑질은 해도 강도는 하지 않는다'는 조씨의 말을 뒤집고 "조씨가 평소 강짜(강도)가 아니면 돈이 안 된다며 돈 많은 집을 나에게 찍어달라고 자주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강도를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는 조씨 변호인 측 말에 "형님(조세형)이 그때 사기를 당해 10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아들과 형수를 이 빚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말을 했었다"라며 조씨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내놨다.

30여년 전 조씨와 청송교도소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다는 B씨(60)는 "2009년 9월 분당에서 발생한 강도·상해사건에도 조씨가 연루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또 조씨의 다른 범행의혹을 제기했다.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조씨는 증인심문과정 중 "도저히 거짓말들을들어줄 수가 없다"며 "나가 있어도 되느냐"라고 외쳐 주의를 받았다.

증인심문과 증거조사·피고인심문 과정을 모두 마치자 검찰측은 이날 조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절도죄로 복역 후 2년도 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씨가 누범을 저질렀고 뉘우침도 없는데다 피해보상도 전혀 이뤄지지않았다"라며 "다만 조씨가 고령인 점, 피해액이 100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측은 "조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진 두 명은 이미 다른 한 명과 함께충북 괴산에서 금은방털이에 성공한 적이 있는데 굳이 몸도 안 좋은데다 자신들과 범행을 맞춰본 적도 없고 고령인 조씨를 포함시켜 범행을 저질렀겠느냐"며 조씨를 공범으로 지목한 2명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조씨가 경제적 문제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틀렸다"라며 "당시 조씨는 아내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번 돈 중 수백만원 상당을 A씨에게 수고비조로 주는 등 경제적으로 그렇게 쪼들리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 저택을 대상으로 수억원대 절도행각을 벌이다 1982년에 체포됐다.

절도 당시 조씨는 훔친 금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의도(義盜), 대도(大盜) 등 별칭을 얻기도 했다.

15년동안 수감생활 후 출소한 조씨는 한때 종교인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00년과 2005년 다시 절도행각을 벌였다.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년 출소했으나 장물알선혐의로 또다시 감옥에 갔다.

그는 금은방 강도사건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난 9월9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돼 같은 달 30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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