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변희재→'변듣보' 발언, 벌금 300만원 판결

장민석 기자 2011. 12. 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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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문화평론가 진중권이 변희재(37)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즉 일명 '듣보잡'이라고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일에 대해 대법원이 진중권의 상고를 기각했다.

진중권은 22일 대법원 2부(전수안 대법관)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되니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진중권은 앞서 1심에서 변희재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1일당 5만원씩으로 계산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진중권은 바로 항소했지만 이는 기각됐다.

진중권은 지난 2009년 1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변희재를 '듣보잡'이라고 표현했으며 자신의 블로그에는 '비욘 드보르잡의 근황'(변희재 듣보잡의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진중권은 이 글들을 통해 변희재를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똥파리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진중권(KBS 제공)

온라인 뉴스팀 newsteam@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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