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1보)
뉴스 입력 2011. 12. 22. 10:33 수정 2011. 12. 22. 10:33
[ 뉴스1 제공](서울= 뉴스1 여태경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51)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긴급 추천 스마트정보!]
[내손안의 스마트한 경제정보 머니투데이 모바일]
▶급등이 임박한 종목 '오늘의 추천주'
▶상위 0.1% 주식 투자기법! 오늘은 바로 이 종목이다!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뉴스1 제공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문재인 "나도 '씨바' '졸라' 하고 싶다"
- 개그맨 이수근 아내가 앓은 '임신 중독증'이란?
- '꼬꼬면' 끓였을 뿐인데! 2000만원 대박 주부
- 대전 여고생 자살, 마지막 엘리베이터 모습은
- 北 방문 대북단체 "김정일 사망 발표 당일 호텔은 울음바다"
- "반항심에 중3 출산, 임신 시기 몰라…아이 아빠는 교도소 수감중" - 머니투데이
- 한소희, 논란 12일 만에 소통 재개…"꺼져" 올렸다가 빛삭? - 머니투데이
- "작년에 더 살걸" 1년 새 570% 뛴 이 종목…"더 간다" 전망에 급등 - 머니투데이
- '강경준과 불륜' 유부녀, 남편과 이혼소송 중?…"소송이송 신청" - 머니투데이
- 강원래, 오은영에 "지금 누구 편 드냐" 발끈…♥김송은 눈물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