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1보)

뉴스 입력 2011. 12. 22. 10:33 수정 2011. 12. 22. 10: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뉴스1 제공](서울= 뉴스1 여태경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51)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긴급 추천 스마트정보!]

[내손안의 스마트한 경제정보 머니투데이 모바일]

▶급등이 임박한 종목 '오늘의 추천주'

▶상위 0.1% 주식 투자기법! 오늘은 바로 이 종목이다!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뉴스1 제공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