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처벌보다 입시가 우선?"

2011. 12. 2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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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대전에서 고등학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집단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오는 27일 가정법원에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고가 있는데, 장애인 단체들은 이 사건을 다루는 법원과 교육청의 태도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문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고등학교 남학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또는 단독으로 한 달 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난 2월 대전지법이 이 사건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넘기면서 논란 속에 가해 남학생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가정지원은 고3이 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고를 수능시험과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마무리되는 이달 27일로 연기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법원이 죄에 대한 처벌은 제쳐 두고 가해 학생들의 입시 편의만 봐주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경미, 제주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장]

"법원이 가해 학생들에게 판결을 미루고 수능을 볼 수 있도록 한 자체부터가 법원에서 가해자를 옹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솜방망이' 징계로 이어졌습니다.

학생 성폭행 사건은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대상.

하지만 교육청은 사건의 가정지원 송치와 선고 연기를 감안했다며 학생들 징계를 특별교육 5일, 사회봉사 5일로 끝냈습니다.

[인터뷰:대전시교육청 관계자]

"미성년자라 그래서 법적으로도 약간 용서라면 용서인데 학교가 앞장서서 그 용서의 싹을 자른다는 것도 또 다른 비난거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특별교육과 사회봉사는 대학 입시에 감점을 받는 출석정지 처분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인터뷰:한만승, 대전 장애인부모연대 사무국장]

"입학원서에 내는 학적부 상에 이 친구들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깨끗한 학적부 가지고 대학입학전형을 치를 수 있겠죠."

상위권 성적으로 알려진 성폭력 가해학생 16명은 결국 법원과 교육청의 배려 속에 대입 전형을 치르고 방학 기간에 법원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과 교육청이 집단 성폭력 가해 학생들을 오히려 감싸고 있다는 장애인 단체들의 주장을 그냥 흘려 들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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