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종로서장 폭행 피의자 구속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경찰 영장 재청구, 법원 "추가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 소명된다"며 영장 발부]
서울 종로경찰서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무효 촉구집회에서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모씨(54)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 당시에는 김씨의 폭행여부 및 그 정도가 불분명했으나 추가로 제시된 동영상 분석자료 등에 따르면 김씨가 폭행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9시30분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위대 안으로 들어온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사건 발생 이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비디오 분석 결과 김씨가 서장 뿐만 아니라 서장을 수행하던 경찰관까지 폭행한 장면을 잡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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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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