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상표권 놓고 옥신각신

2011. 12. 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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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먼저 출원나꼼수 측도 "지키자" 신청합의 안되면 소송 갈수도

인터넷 라디오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상표권을 둘러싸고 분쟁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인 사업가 조모씨가 지난달 특허청에 '나는 꼼수다' 다섯 글자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이다. 출원한 상표가 등록되면 나꼼수 측은 더 이상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나꼼수 제작진이 지난달 말 조씨와 접촉, 출원 취소를 요구하며 상응한 대가 등 몇 가지 협의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씨는 "상표로 등록되더라도 나꼼수 마지막 방송까지는 어떤 제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꼼수 팀에서 상표권을 갖는다면 순수성이 사라지지 않을까요"라고 되물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결국 나꼼수 측도 지난 5일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며 '나꼼수 지키기'에 나섰다. 붓글씨로 쓴 '나는 꼼수다'와 '나꼼수' 2가지(사진)를 출원했으며, 뉴스전송업 의류 학용품 등 10개 업종에 대해 상표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은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先)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조씨의 상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특허청은 출원 상표를 심사, 내년 가을 나꼼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그 때까지 조씨와 나꼼수 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표권 분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씨는 7일 "나꼼수 반대 진영에서 먼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순수한 의도로 출원한 것"이라며 "등록시점인 내년 가을까지는 상표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꼼수 측은 조씨의 상표가 등록되면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나꼼수 관계자는 "조씨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최우선 목표지만, 우리 상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씨 상표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나 지적재산권 증명 소송 등을 할 생각"이라며 "우리가 신청한 10개 업종 중 일부 업종에라도 조씨 상표가 등록된다면 청취자들에게 우리와 무관함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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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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