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FTA 논란 가세..'판사청원' 정면비판

이웅 2011. 12. 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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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백번 양보해도 이해 못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임수정 기자 =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을 추진 중인 판사들을 정면으로 비판해 또 파문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 김용남(41.사법연수원 24기) 부장검사는 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법정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글은 김하늘(43.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일부 판사들의 동의를 얻어 청원서 작성에 착수한 것을 `삼권분립 침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할 TF 구성을 청원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170여명의 판사들이 댓글로 이에 동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판사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법원이 입법 영역인 FTA 문제에까지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또 FTA 연구 TF를 법원행정처에 두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존재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조약체결권을 가진 대통령과 협상 위임을 받은 외교통상부, 나머지 국민들을 판사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는 법정의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장검사는 한미 FTA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판사들의 주장에 대해 "국제거래상 분쟁은 당사자의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 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안다"며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한미 FTA에 대해 찬반 주장을 하려거나 검사로서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 다니며 헌법을 공부하고 건전한 상식을 갖고 생활하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abullapia@yna.co.kr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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