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판사, 한미FTA 사법부 TF 청원문 작성한다 '동의 170여명'

뉴스엔 2011. 12. 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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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판사가 한미FTA 사법부 TF 구성 청원문 작성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늘(43, 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한미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하고 사법부가 이를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문 작성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하늘 판사는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판사가 100명을 넘으면 청원문을 작성해 대법원과 협의하겠다고 주장했다. 김하늘 판사의 글에 판사들 약 170여명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 측은 김하늘 판사가 아직 대법원 측에 청원문을 전달하거나 대붑원장을 면담하는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하늘 판사는 지난 12월 1일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을 통해 한미 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비판했다.

김하늘 판사는 한미 FTA 기획토론프로그램 분석 결과로 "여러 독소조약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FTA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을 모두 비판하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대해 "법률 최종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한다"고 의견을 내며 "사법부 재판권을 제3의 중재기관에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아무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하늘 판서는 이와 더불어 사법부의 대응을 촉구하며 자신의 글을 공감한다면 댓글을 달아달라며 "100명이 넘어서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를 구성할 것을 청원하겠다"고 했다.

김하늘 판사가 주장하는 TF의 과제는 한미 FTA의 불공정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는 방법과 ISD 조항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김하늘 판사는 만일 법원에서 TF를 구성해 연구결과를 발표하면 어떤 결과든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김하늘 부장판사의 한미 FTA 불평등 주장은 이전 최은배(45.연수원 22기)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변민선(46.연수원 28기) 판사, 수원지법 송승용(37.수원 29기) 판사 등이 FTA에 대한 소신만을 밝힌 글을 올렸던 것과는 달리 구체적인 TF 구성 제안 등 대응을 촉구해 주목된다. (사진=인천지법, 다음 로드뷰)

[뉴스엔 김종효 기자]

김종효 기자 phenom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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