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처남의 애인 강간하려한 30대男 실형

뉴스 2011. 12. 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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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자고 있던 사촌 처남의 애인을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사촌처남의 여자친구 A씨(23)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B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점을 이용해 강간하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보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13일 밤 10시께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사촌처남, 그의 여자친구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B씨는 술에 취한 사촌처남과 A씨가 잠이 들자 A씨를 성폭행하려다 잠에서 깬 A씨가 소리를 질러 뜻을 이루지 못한 혐의로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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