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女직원 성폭행한 권익위 간부 2심도 실형
양길모 2011. 12. 1. 10:15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1일 만취한 부하 직원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권익위원회 고위간부 박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및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9시40분께 여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중견공무원으로서 만취상태의 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호텔에 그냥 두고 나온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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