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어쩌나..경찰 "잠가라" 소방서 "열어라"

조을선 기자 2011. 11. 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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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소방서는 열어둬라, 경찰은 잠가라 그럽니다.

괜히 아파트 경비 아저씨만 애매하죠?

조을선 기자입니다.

◀VCR▶

불이 난 아파트 15층에서 주민들이 복도 창문을 깨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아랫층에서 연기와 불길은 계속 올라오는데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잠겨있었던 겁니다.

창문을 깬 주민은 손을 다치고 안고 있던 세 살 배기 아기는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처럼 화재가 날 경우 아파트 옥상은 긴급 대피처가 되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항상 열어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옥상 문은 이렇게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INT▶ 변송섭/청주서부소방서 예방홍보팀

"화재 발생시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으면 입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옥상 출입문을 항상 개방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완전히 상반된 입장입니다.

옥상 문을 열어두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투신자살 위험도 높다는 겁니다.

◀INT▶ 서정범 팀장/청주흥덕경찰서 사창지구대

"옥상문을 열어놓으면 범죄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잠그는 게 좋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곤혹스럽습니다.

◀SYN▶ 아파트 경비원

"그 사람(경찰)들은 방범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소방은 또 화재가 우선이니까. 대책이 없어요."

초고층 주상복합과 같이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옥상으로 피난할 때 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돼 있지만, 일반 아파트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을선입니다.

(조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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