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부인 살해 혐의' 의사 2심서도 혐의 전면 부인

양길모 2011. 11. 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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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모(31)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의 심리로 진행된 남편 백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백씨의 변호인은 "국과수의 목 내부 출혈이라는 감정결과만으로 백씨가 살해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시각도 이를 입증한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판단됐으며, 범행동기 또한 추측에 의한 것뿐"이라며 "백씨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 모두 1심에서 다퉜던 부분으로 증거에 의해 판단된 부분"이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항소심에서 중요한 부분은 백씨의 성향 및 게임중독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증인 심문만으로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백씨의 중독성과 폭력성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입증할 지를 고민하길 바란다"며 "백씨가 의사로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에 객관적인 심리검사나 정심감정 등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해 증거자료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백씨의 생활기록부를, 검찰은 게임중독과 관련된 데이터 자료 및 수사 단계부터 정신과에 문의해 자문을 받은 내용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나 심리할 내용이 없을 경우 재판을 종결키로 했다. 다음 재판은 30일 오전 10시45분 진행될 예정이다.

백씨는 지난 1월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남은 부인 박모(2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부인 박씨의 사망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라고 주장한 반면, 백씨의 변호인 측은 외국인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며 "박씨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욕조에 쓰러진 채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백씨가 출산을 한 달 남은 아내의 목을 졸라 사망케 해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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