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기록유출 前기록관장 면직 위법"
이상현 2011. 11. 2. 14:43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일 임상경(46)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을 무단 유출했다며 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상 행정기관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처분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가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사저로 이관하는 업무에 가담했는지와 사본의 유출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임씨는 2008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의 참여정부 기록물 76만여건을 별도의 시스템에 복사한 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옮기는 태스크포스(TF) 작업에 참여했다.
이후 임씨는 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행안부는 2009년 그를 직권면직했고, 이에 임씨가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자료를 옮기는데 가담해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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