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외국인 지문·얼굴 확인제 내년 1월 전면 시행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내년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상대로 얼굴과 지문을 확인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법무부는 우범자 등 일부 외국인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입국시 지문·얼굴 확인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모든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를 위해 전국 공항과 항만의 입국 심사대에 지문·얼굴 정보 확인장비 360대를 설치, 법률상 자료제공의무 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17세 이상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얼굴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2008년 도입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Smart Entry Service)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와 관련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동시에, 현재 24개가 설치돼 있는 인천공항 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내년 3월까지 38대로 늘리는 등 관련 장비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자동출입국심사제는 한번 등록하면 여권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출입국 심사관을 대면하지 않고 자동으로 출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는 제도다. 9월말 현재 등록자는 총 54만9870명에 달하며 하루 평균 1만538명이 이용하는 등 사용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와 외국인 지문확인제도 추진 상황 등을 체크하고 진행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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