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관련 SNS "애매한 것을 정해드립니다", '투표권장 목적만 허용'

2011. 10. 2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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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6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경찰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포털 자유게시판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상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이미 사이버 선거사범 1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중 1명은 입건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SNS등을 통해 가능한 선거운동과 안되는행위에 대한 기준도 밝혔다.

경찰이 20일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선거관련 사이버상 활동 허용범위는 투표 독려 행위다. 선거당일, 특정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의 행위나 '인증샷'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기표한 투표지를 함게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에 사이버 공간에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거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특정후보에게 투표하면 상품을 할인해주겠다는 등 선거운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들은 모두 금지된다. 또한 특정 내용을 리트윗(재전송)해달라는 요청 역시 선거운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검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선거운동기간동안에는 언론사의 기사를 링크해 소개하는 등 사실을 널리 알리는 행위는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평론가 서영석씨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유명네티즌의 의견을 리트윗해 대신 의견을 피력한다", "언론사 기사를 링크한 뒤 따옴표로 강조한다", "언론사 만평을 링크해 소개하는 것도 좋다", "리트윗한 언론기사의 팩트가 틀렸을 경우 즉각 삭제하고 사과한다", "선거운동기간엔 후보자의 멘션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알리고, 지지/거부의사를 표명해도 좋다" 는 등 9가지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등은 지난 12일,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확대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통해 입법 청원하기도 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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